생산자책임제도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재활용의 대상품목
22년도 스트레치 필름(산업용 필름)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으로 개정

자발적 협약

자발적 협약

’22년도 전환 품목(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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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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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2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23년 4월 15일까지 ’22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다만, ’22년도 실적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22년도에 ’21년도 출고·수입실적서 접수

’23년도 전환 품목(1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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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틀·문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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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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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렛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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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운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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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관
공기관의 제재사항
소비자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재활용의무 생산자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 16조)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재활용의무 공동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분리수거 업무 철저

(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한국 환경공단

· 생산자별 출고량,회수,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승인

· 재활용 현장 확인 조사

· 재활용의무이행

· 실적보고서 접수

환경부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고시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지원, 관리